다친 몸을 이끌고 도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인적사항 확인 결과,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청 유튜브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예상치 못하게 수배자 검거에 성공했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했다. 현장에는 시민의 신고대로 다리가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있었다.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A씨는 경찰에게 “우회전하다 혼자 미끄러진 건데 인적사항을 왜 물어보냐”고 물었다. 경찰이 부상자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자, A씨는 “급하게 배달할 것이 있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A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어겨가며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했다. 그렇게 약 10분간의 추격을 이어가던 A씨는 배달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조회해본 결과,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오윤호 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은 MBN에 “출동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울면서 ‘배달 가는 중인데 취소되면 다 물어내야 한다’ ‘나보다 배달이 더 급하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도망가려는 건지 잘 몰라서 일단 끝까지 추격했는데 알고 보니 수배자였다”고 했다.

현재 A씨는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