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 건물주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대구의 한 건물주가 CCTV를 확인하다 보이스피싱 검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검거했다. 검거에는 건물주 B씨의 활약이 빛났다. CCTV를 확인하다 현금이 담긴 종이가방을 A씨가 건네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수상함을 감지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A씨가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B씨 건물 주차장 앞을 서성인다. 피해자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차에서 꺼내 건네자,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자리를 뜨려고 한다. 그러던 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가 황급히 내려와 A씨를 제지한다. B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경찰 신고까지 마친 뒤, 피해자를 따로 불러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는 것 같다”고 주의를 건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다.

경찰은 B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신속하게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시민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기관 밖에서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서나 앱도 절대 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