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먹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이고 먹인 남성 프로골퍼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논란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프로 골프선수이자 인기 골프 유튜버인 조모(30)씨에게 지난달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로부터 공짜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제공받고 자신의 외제차 및 클럽에서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7월에는 유흥주점에서 자리를 함께한 동료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자리를 마친 A씨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조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을 남에게 몰래 먹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참작 요인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해선 자수했다”며 “피고인이 투약·수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조씨 측은 선고가 나고 20여일이 지난 이달 10일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조씨 대신 출연한 동료 프로골퍼는 “조 프로의 제자이고 첫 촬영이라 떨린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버 비거리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한 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댓글 창은 닫아둔 상태다.

조씨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일각에선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을 제기했다. 유튜브는 약관에서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들은 ‘자숙하겠다’며 영상을 올리지 않다가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씨의 채널도 지난해 9월 29일 올린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5개월이 지난 뒤 새 영상이 올라오자 온라인에선 “범죄를 저지르고도 복귀를 시도하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콘텐츠를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씨는 한 국내 대기업 부회장의 골프 레슨을 맡는 등 큰 인기를 끈 골프 유튜버다. 현재 조씨는 유튜브 구독자수 25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의 조회수도 수백만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