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속도로 터널 위에서 고라니가 추락해 달리던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6시35분쯤 대전광역시 서구 한 고속도로 터널 위에서 고라니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추락 지점을 지나고 있던 운전자 A씨는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고라니가 굉음과 함께 차 앞 창문에 정통으로 내리꽂힌다.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뚫렸고, 고라니는 즉사했다.
이번 사고는 터널 위 생태통로에 별도로 난간이 설치돼있지 않아 발생했다. 생태통로를 배회하던 고라니가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터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터널 위를 보면, 터널 쪽으로 경사가 져 있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인데도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없다.
전문가들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안전 펜스 등의 설치를 미리 했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터널 위에) 펜스를 쳐놨어야 했다. 도로공사 측에서 100% 책임져야 한다. 자칫하면 (운전자가) 사망할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측에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전부 점검해야 한다. 터널 입구와 출구에 야생동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이라고 했다.
백성문 변호사도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해 “도로공사에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누가 봐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지 않나”라며 “운전할 때마다 하늘에서 고라니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야 하나”고 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에 “문제를 접하고 해당 터널 위에 고라니 등 야생 동물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공사를 오는 4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른 터널에도 이 같은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