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이를 투약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14)양을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을 구매했다. 이튿날인 6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마약 투약 후 어머니에게 본인이 마약을 했다고 직접 말했고, 이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적 있는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마약을 하게 된 경로와 마약 투약 후 자수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