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쓰는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가 김씨에게 지급할 5000만원의 배상금도 확정됐다.

유튜버 김보겸(왼쪽)씨와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유튜브·페이스북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 제127집에 게재한 ‘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보이루’를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 각주에 “보겸이란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용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보이루’가 자신의 실명인 ‘보겸’과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성해 만든 표현이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2019년 쓴 ‘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논문 중 수정된 각주 대목. '보이루'라는 단어의 뜻을 한차례 바꿨다. 자료=철학연구회

윤 교수는 이후 해당 단어를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뜻하는 표현+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며 정의를 수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논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를 가져와 논문에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윤 교수는 보겸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용어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겸이 의도적으로 이런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