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팅방에서 나간 뒤 남아 있는 구성원들에게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선 3인 이상의 단체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나가면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남은 이용자들에게 퇴장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문구가 뜨지 않게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외의 대표 메신저 앱들은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을 이미 도입한 상태다. 중국의 위챗은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왓츠앱은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해당 기능은 아직까지 일반 단체대화방이나 오픈채팅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었다. 퇴사한 직장의 동료들, 교류가 없었던 동문, 시댁 식구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나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는 고민들이 많았다. 또 대화방에서 나가더라도 이를 알고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카톡지옥’이라 불리는 학교폭력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