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결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심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제 전남친과 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했다”며 “아무것도 저장된 사진이 없는데도 제 노트북이나 지갑, USB 등을 뒤져보고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안 지웠냐’며 화를 냈다”고 했다.

그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마치고 친정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다”며 “남편은 제가 (결혼 전) 쓰던 방을 뒤지더니 어머니 유품인 반지를 들고 나와서는 왜 전남자친구와 끼던 반지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유품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다”고 했다.

남편의 의심은 A씨가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밤이고 낮이고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했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다”며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여러번 권유했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되레 화를 내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남편의 끝없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의처증 등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민법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치료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이 정신병 증세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음성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홈 CCTV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해서 증거를 사후적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남편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시면 더 위협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꼭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