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휠체어에서 떨어진 여성을 발견하고 일제히 달려와 돕는 모습이 포착됐다.
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28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이동하던 여성 A씨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는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맨홀로 추정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 3명이 일제히 달려와 A씨를 돕기 시작한다. 한 시민은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다른 시민은 여성을 일으켜 세워 앉힌다. 이들은 A씨가 휠체어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떠날 준비가 된 뒤에야 비로소 갈 길을 간다. A씨는 시민들의 도움 덕에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넌다.
제보자는 “전동휠체어에 탄 분은 하반신 마비이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가 울퉁불퉁해 중심을 잡으려다 떨어지신 거로 보인다”며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보이면 작은 도움도 정말 그분들께는 큰 도움이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도 지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물 내부 등 (바닥 표면이) 반들반들한 곳은 괜찮지만, 울퉁불퉁한 곳은 매우 위험하다. 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맨홀이 튀어나온 게 일반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방해된다). 지자체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통계청 ‘주요 장애인 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소지자는 2020년 기준 14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소유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폭이 좁고 턱이 많아 차도로 몰리고 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노점용 시설물과 공유 자전거·킥보드 등도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가로수나 전신주, 간판을 설치할 때도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