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안의 가장을 살해한 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명 ‘생일 이벤트를 가장한 폭죽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SBS ‘맨 인 블랙박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에 일어났다. 가해자 A씨는 유흥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올라탔고, 이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그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30여m 밀려 나간 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전복됐다. 피해자는 병원 도착 무렵 안타깝게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차량의 모습에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보자인 피해자의 아내 B씨는 “가해자의 범죄 이력을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온 이력이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게 무려 여섯 번째 무면허 운전이었다.
A씨는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중이기도 했다. 지난달 언론에 소개돼 드라마 ‘더 글로리’보다 더한 현실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A씨는 2020년 7월 15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C씨를 인적이 드문 뚝방 길에 데려가 양팔과 발목을 의자에 묶었다. 주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폭죽을 터트려 C씨는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다. 이 모든 게 ‘생일 이벤트’ 명목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A씨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과 40시간 운전 수강 처분을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장슬기 변호사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며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아야겠다’고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1회 이상 적발되면 1년 면허 취득 제한,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다 해도 면허 재취득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날 뿐인 셈이다.
제보자 B씨는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를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남편이 없는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 더 고통이 늘어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