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울 남부지검 모습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서비스 ‘티몬’ 전 대표와 금융권 브로커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4일 티몬 전 대표 A씨를 배임수재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7일로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티몬이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 티몬 의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대가로 가상화폐 루나를 받았고, 이를 현금화해 수십 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약 14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