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한밤중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줬다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덮고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봐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밤 울산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 B씨를 태웠다. B씨는 목적지인 울산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다시 인근 율리 버스 종점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는 또 온산지역으로 가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씨는 목적지로 택시를 몰았다.

그러던 B씨는 갑자기 내려달라는 말과 함께 하차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워 B씨를 내리게 했다.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곳이었다.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이후 30여 분간 도로를 헤매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으며,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의무가 있는데도 자정에 가까운 야간에 불빛이 없고 사람 통행도 불가능한 곳에 내리게 했다”며 A씨 과실을 주장했다. 사고 가능성이 예견되는데도 B씨를 내려준 데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B씨가 하차를 요구한 곳에 화물차들이 주차해 있었다며 B씨가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다고 부인했다. 1심 결과는 A씨 편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과음했다고 볼 수 없고 승차 영상에도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이 없다”며 “거듭 내려 달라는 B씨의 요구도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B씨를 내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인 하차 요구를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