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대구 달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서던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승객이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시내버스를 탄 손님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과 운전기사,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들어서기 위해 버스의 속도를 줄이던 도중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버스 내부 영상을 보면 양손에 짐을 들고 가방을 멘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났다. 손에 든 짐 탓에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던 이 승객은 버스 기둥에 손 하나만 걸친 채로 서 있었고, 버스가 정류소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승객은 엉치뼈 등을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16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버스 기사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버스 속도가 시속 16㎞였는데 6㎞로 감속한 것이 승객이 넘어진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동료인 제보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버스 기사 나이가 64세이고 아직 더 일해야 하는데 벌금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친 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개인적으로 감당도 안 되고 경찰 처분을 받으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했다.

영상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버스가 멈추기 전) 미리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며 “즉결심판에 가서 무죄를 받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