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중랑구청장 /뉴스1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경기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0일 오전 11시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구청장에 대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100만원 이하인 70만원을 선고 받은 류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류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수박 한 통과 사과 한 상자를 전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있어 온 관례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전달된 물품의 가격이 크지 않고 선거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선거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그의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류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