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판결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집회 및 시위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개 경찰 기동대와 경찰 인력 200명이 배치됐다. 법원 밖 철창 울타리에는 ‘윤미향 구속하라’라고 적힌 펼침막이 설치돼 있었다. ‘애국순찰팀’ 등 보수 단체들은 선고 2시간 전인 오후 12시부터 법원 앞에 무대를 설치했다. 오후 1시 45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윤 의원을 향해 시위대는 “즉각 구속하라”라고 외쳤다. 이날 모인 시위대는 30여명 정도였다. 일본 현지 매체인 니혼테레비(NTV), NHK방송 등의 취재진들도 몰렸다.
지난달 6일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했다. 구형 다음날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1심에만 3년 가까이 걸리면서,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3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