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뉴스1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할 당시 도움을 준 조카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영수)는 김 전 회장이 도주 당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조카 김모(35)씨에게 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도피에 도움을 준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모(46)씨는 범인도피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할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김 전 회장을 태워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으로 이동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김 전 회장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절단해 전자장치 제도를 무력화하고,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개월 간 김 전 회장에 호텔 예약, 숙박료 등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자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씨는 도주 직후인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여러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