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심 각종 집회의 최고(最高)·평균 소음 단속 기준이 나란히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집시법상 가장 기준이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에서 최고 소음 기준은 주간 평균 85㏈(데시벨), 야간 80㏈이다. 평균 소음은 주거지역 인근에서 주간 65㏈, 야간 60㏈이었다. 최고 소음은 1시간 동안 3번 이상 기준을 넘길 경우, 평균 소음은 10분간 측정했을 때 기준을 넘길 경우 각각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최고 소음 기준의 경우 1시간에 2번만 기준을 넘겨도 제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엄격해진다. 또 평균 소음의 경우 측정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그간 시위에서 1분 동안 극도로 큰 소음을 낸 뒤 나머지는 9분은 조용히 하는 수법으로 평균 소음을 떨어뜨리는 꼼수가 많았다. 이런 수법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개정 시행령에는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새로 ‘주요 도로’에 넣는 것도 포함됐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도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