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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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A씨는 작년 10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2021년 9월쯤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걸 습득했다”고 했다.

A씨는 “(이 물건은)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했다.

이 글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A씨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뒤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국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