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이 있던 30대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한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인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A씨와 만난 경위나 범행 수법 등은 추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