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친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몸을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A(26)씨와 그의 남자친구 B(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지검 청사. /뉴스1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친동생 C(23)씨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택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C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31일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 외침을 듣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구조 당시 C씨의 몸 곳곳에서는 화상과 욕창 등의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 등은 ‘동생이 자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당국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A씨 등은 C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동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송치된 이들을 수사해 형량이 더 높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