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직후 구급차 모습. /JTBC

119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임신부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와 관련, 당시 운전 중이던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에 “임신부가 하혈이 심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A씨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상황이었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탑승했던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며 “사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고,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