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하고 그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와 소속 직원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대표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0시 36분쯤 기각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강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지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더탐사’ 관계자 최 모 씨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 지난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두 번째로 압수 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