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하고 그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와 소속 직원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가 14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대표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0시 36분쯤 기각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강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지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더탐사’ 관계자 최 모 씨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 지난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두 번째로 압수 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