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 대표 등 3인과 법인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장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모(42)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모(36) 운용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인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게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 등은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P2P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피해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 5500만달러(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 대출채권 대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년 3월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가 2017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이후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미상환 잔액은 작년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환매 중단 사태는 미국 자산운용사의 사기 때문”이라며 “피고인들은 최초 펀드 설정 당시 전체 기초 자산의 수익성이라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고 위험성 보장 장치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망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