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뉴스1

이날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 총경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경정)과 함께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안전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고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용산서 전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전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서부지검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열린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