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스1

전북 익산시 모 중학교가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20대 여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해당 학교 측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에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갑질 교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맥락과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A교사(50대 남성)가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있어 B교사(20대 여성)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은 체하지 않았다. 당시 A교사는 정수기 물을 컵에 받으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이에 B교사가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로 지나는 순간 A교사 엉덩이와 B교사 신체 일부가 닿았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고충신고를 했고, 성고충위원회는 지난 1일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 10월 5일 B교사를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심의위 관계자들은 ‘피해자 관점에서 처리했다’고 설명하겠지만, 조직 내의 상황, A와 B교사 당사자 간 발생한 전후 맥락, A교사가 가진 다양한 권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관점’ 개념을 오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오랜 세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싸우며 닦아놓은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백래시(backlash·사회 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행위”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교사는 B교사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다. A교사가 정수기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행동이 폭력이고 위압적 행동”이라며 “또 B교사가 지나간 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컵에 물을 계속 받은 것, A교사가 자리로 돌아가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큰소리를 친 점, 손목시계를 풀면서 B교사에게 가까이 와 몸을 위아래로 훑고 노려본 점 등 사후에 보인 A교사의 행동은 전형적인 폭력행위이며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은 불쾌감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문제다. 해당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시 조사해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B교사에 대해 ‘징계대상 아님’을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B교사는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조합원이라고 감싸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에 따라 성명서를 낸 것”이라고 했다.

해당 학교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외부 인사 전문위원 4명, 교내 교사 4명 등 총 8명으로 성고충심의위를 열었다. 성고충심의위가 현장방문까지 해서 조사를 했다”며 “위원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굳이 지나갔느냐’ ‘여성과 남성이 바뀌었으면 어땠겠느냐’ 등의 의견을 내서 성희롱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진정한 사과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B교사가 사과를 거부했다. 전교조 성명은 너무 한쪽 주장에 치우쳐져 있어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