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가장을 살해한 중학생 아들과 아내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애초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범행 이유로 언급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피해자의 아내 A(42)씨와 아들 B(15)군을 존속살해·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8일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 C(50)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의 사체를 훼손해 욕실과 차량 등으로 옮긴 혐의도 있다.

당시 이들은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저항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9월 18일 남편과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이틀 후에는 흉기로 잠자던 C씨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부부싸움 중 이를 말리던 아들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군 역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인 조사와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A씨·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을 때 C씨의 상시·물리적 폭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또 A씨와 B군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결국 B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검찰 측은 행동 검사와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한 끝에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C씨의 거친 언행으로 발생한 A씨와 B군의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이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