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었던 인천 월미도 한 횟집의 9만원짜리 회 세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엉성한 9만원짜리 포장 회세트로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 월미도의 한 횟집이 인근 횟집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다른 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고소했다. B씨는 지난달 턱없이 적은 양의 9만원짜리 회세트를 팔았다가 바가지요금 논란을 빚었던 가게 점주다.

A씨는 고소장에서 “논란 후 B씨 아들이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자신을 언급했다”며 “때문에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논란은 지난달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후기 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B씨 횟집에서 포장해온 음식 양에 실망해 항의했으나 횟집 측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당시 구매했다는 9만원짜리 회세트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스티로폼 포장 용기 안에 상추가 깔려있고 그 위에 회 몇 점이 올라간 모습으로, 한눈에 봐도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다. 새우 2마리와 소량의 해산물 그리고 상추 한 팩이 제공된 구성 역시 매우 단출했다.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논란이 거세지자 B씨 아들은 작성자에게 “부모님께서 장사를 오래하셨지만 월미도 특성상 포장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사과의 의미에서 포장 금액 전부를 환불해 드리고 싶다”는 쪽지를 보냈다.

이후에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포장 판매를 하지 않겠다. 항상 손님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바꾸겠다”는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B씨 아들은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가 다른 횟집 항의가 있자 ‘월미도에 있는 XX 횟집’이라고 수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