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옆자리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 /SBS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하고 난동부린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남성이 과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1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부모를 향해 “왜 피해를 주고 그래 ××야. 누가 애 낳으래?” “죄송하다고 해야지 ××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같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등 욕설이 섞인 폭언을 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애××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라고 난동을 이어갔다. 또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행동을 다른 승객들이 찍어 제보하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논란이 일자 A씨는 JTBC에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기 아빠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해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제가 모두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