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병화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병화(39)가 오는 11월 5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화는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원룸 등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총 8차례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2002년, 2005년 저질렀던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형기가 4년 연장됐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나와도 39살이라니 너무 어리다.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지 몰라 무섭다” “내 옆집에 연쇄 성폭행범이 살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 불안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아동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김근식처럼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병화는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박병화가)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나 지자체가 보호관찰시설 입소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렇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말에 의하면 만기 출소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위험 요소가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도 지난 21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