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목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달고 근무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 3년사이 8배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집기 파손 등 사례는 2018년 2135건에서 지난해 1만7345건으로 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악성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모양의 녹음기를 보급한다. 손쉽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민원실에는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유리 벽과 비상벨도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시 민원 응대가 종료된다’는 음성 안내도 하기로 했다. 특정 민원인의 통화가 너무 길어져 업무가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친절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직원에게는 연 100만원의 치료비와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에게는 월 1회 출장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직원들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