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 아버지 박모(84)씨가 횡령은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경우 큰아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지만, 박수홍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큰아들을 두둔하고 박수홍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인다. 폭행도 같은 맥락”이라며 “부친이 내가 통장과 재산 관리 다 했다라는 건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특히 우리 법상에 있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라며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다. 따라서 이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박수홍 친형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형수 이씨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