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직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징금 40만원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1일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해 같은 달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인 강남구의 한 빌라 계단 아래에 필로폰을 숨겨두면,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마약 판매업자를 수사하던 중 계좌를 살펴보다 김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