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3일 폐사한 정어리 떼가 몰려든 마산만을 살펴보고 있다./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마산만 바닷가 곳곳에서 100t(톤)에 육박한 정어리가 죽은 상태로 떼지어 발견됐다. 아직까지 정확한 폐사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 해양전문가는 “어선에서 버린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석근 국립제주대 해양생명과학부 교수는 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발표하기가 꺼림칙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오히려 “(잡은 물고기를) 안 버리면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멸치 견인망으론 멸치만 잡기로 돼 있다”며 “멸치를 잡는 순간 다른 어종이 한 마리라도 잡히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어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단 것이다.

이어 “어민들은 무조건 버리고 와야 된다. 안 버리고 오면 어업을 더 이상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강제로 버리게 했다. 규제를 한 게 해양수산부 잘못”이라며 “그런 규제가 없었으면 고기를 들고 와서 팔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버리고 온 거다. 어민들이 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해당 규제에 대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물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종이 잡힐지 모르는데 (그물을) 올려봐야 무슨 어종인지 안다”며 “미리 골라서 잡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업에 대한 상식도 안 갖춘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물 올라오면 바로 죽는데, 죽은 걸 버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공무원들이 (그물이 올라오면) 바로 죽는지도 잘 모르더라”며 “잡아서 죽은 걸 버리거나 너무 떼로 몰려와서 다른 생물한테 먹이가 못 되면 썩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먹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사료로 쓰든지 다른 물고기가 먹든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먹고 버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혼획을 허용하고 금지체장(어린 수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 채집을 금지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금지체장도 잡아봐야 금지체장보다 작은지 큰지를 안다”며 “못 잡게 하니까 버리고 오는데 이게 다 해양오염 바다오염 쓰레기로 변한다. 자꾸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 집단 폐사한 정어리가 떠있다./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마산만 일원에서 물고기가 폐사 상태로 떼지어 발견되고 있다. 당초 집단 폐사한 물고기가 청어로 알려졌지만 수산과학원에 어종을 확인한 결과 이 물고기는 정어리로 확인됐다. 지난 4일까지 수거된 폐사 정어리는 모두 86.8t으로 집계됐으며 창원시는 수거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폐사 규모는 100t에 육박할 전망이다.

창원시는 멸치 등을 잡는 어선들이 금지체장 어종인 청어로 보이는 어린 고기떼가 잡히자 바다에 버려 집단으로 폐사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창원해양경찰서 등은 정어리 집단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