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보(41). /조선DB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이상보(41)가 “병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저한테 결제하라고 했다”며 경찰 수사와 체포, 언론 공개 과정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고, 무혐의 처분이 났다. 사건 종결하겠다는 거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을 때 허무하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부모님과 누나도 세상을 떠나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하는 쓸쓸함에 우울증 치료를 위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맥주 한 캔 반을 마셨다고 했다. 이씨는 “편의점에서 요기 할 것들을 사고, 추가로 부족한 걸 샀는데 그때 어지러움을 느꼈다”며 “그날 따라 유독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다”고 했다. 앞서 공개된 CCTV 화면에서 이씨는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었다.

이씨는 “두 번째 편의점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형사분들과 지구대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제가 땀을 흘리고 있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약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약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긴급 체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이곳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씨를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 검사를 받게 했다.

그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고, (양성 반응이 나온) 키트로 인해 저를 긴급 체포한 상황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병원에서 소변검사와 피검사를 수차례 받았을 때 음성 소견이 나온 걸 형사님들은 분명히 다 알았을 것”이라며 “집이 어딘지 확실한 사람인데도 저를 유치장에 넣어버리고 48시간이 넘은 후에 겨우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검사를 받고 나서 수납을 해야 할 때는 (형사들이) 다 등 돌리고 있었다”며 “그때 비용이 120만 원가량 나왔는데,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결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형사들이) 너그럽게 얘기하셨다”며 “(형사) 본인도 돈이 없다니까 (제가 냈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 일이 있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져 서울의 집을 떠나 교외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제 불찰로 인해 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저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감정이 많이 솟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 당일 이씨 집에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벤조다이아제핀, 삼환계 항우울제 성분 등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병원에서 실시한 마약 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은 음성 반응, 벤조다이아제핀과 삼환계 항우울제 성분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벤조다이아제핀과 삼환계 항우울제는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품이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이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