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MBC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수홍은 돌발 사태를 우려해 방검복을 입고 검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친형과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는 부친과 형수 이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동석했다고 한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에 “부친이 1년여 전에도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 오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혹시 모를 폭력 사태가 없을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며 “박수홍이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다.

대질을 앞두고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칼로 배를 XX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을 먹여 살린 아들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절규하다 실신했다고 한다.

박수홍은 검찰청에서 가까운 신촌연세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조선닷컴 통화에서 “아버지가 모든 횡령 범행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 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고 했다.

박씨 부친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친족상도례 특례 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형(兄)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