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시내 음식점 앞에 걸린 김밥 등 각종 음식메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김밥 40줄을 사겠다고 예약해놓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은 50대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면서 김밥 40줄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커피숍, 중국집, 옷가게 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문 당시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가짜번호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근처 CC(폐쇄회로)TV를 추적해 지난 8월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