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근거가 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국가경찰위(경찰위)가 해당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경찰 지휘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르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경찰 지휘 규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모두 헌재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적격을 갖는 경우는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경찰위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7월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