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자신의 최후진술 차례가 되자 피고인석에서 몸을 일으켜 종이를 주섬주섬 펼쳤다. 구치소에서 미리 작성한 ‘최후진술서’였다.
이씨는 “오빠에게 돈을 받은 것도, 거짓으로 혼인한 것도 너무 죄송하다.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오빠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는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씨도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최후진술에 앞서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