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조선DB

경찰이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3일) 자정쯤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렸다.

그는 범행 9시간 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