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앞에서 마약을 판매하려던 한 남성이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1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색한 뒤 마약을 판매하던 마약 판매책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검거가 이뤄졌다. 한 시민이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려던 A씨를 발견, 거짓으로 마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A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한 것이다. 경찰은 시민이 알려준 약속 장소에서 잠복했고, 결국 마약 판매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가방 좀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격렬히 거부했다.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았고, 급기야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까지 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시민의 제보 내용대로 A씨 가방에는 다량의 약물과 주사기 등이 들어 있었다.
최근 마약사범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은 6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마약사범 가운데 70%가 3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다크웹으로 마약 판매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층의 마약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특별단속기간동안 1466명을 검거하고 2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인력 확충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