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다른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공무원이 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인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