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택시 기본 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내년에 4800원으로 1000원(26%) 오를 전망이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서울시는 1일 이런 내용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요금 조정 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9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한 이후 4년 만이다.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인다. 동시에 거리 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미터기 요금이 더 일찍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시는 또 심야 할증 시간을 2시간 늘리고, 심야 할증률도 현재 20%에서 20~40%로 높이기로 했다. 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0% 할증을 적용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재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라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 할증 요금은 연말 택시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초에 먼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밖으로 나갈 경우 붙는 시계외 할증은 현행 20% 그대로 유지한다.

일반 택시뿐만 아니라 모범 택시와 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를 전망이다. 기본 거리(3㎞), 거리 요금(151m당 200원), 시간 요금(36초당 200원)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모범 택시와 대형 택시는 그동안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일반 택시처럼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시계외 할증은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인상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택시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계획이 조정될 수는 있다”고 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요금 인상 폭 등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