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절 불법촬영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 포상까지 받았던 남성이 10대 여성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신교식)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 경기 용인 등 지역에서 10대 여성청소년 4명에게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성청소년 1명당 A씨 일행 4명이 팀을 이루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연관이 있는 이들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성청소년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버지께 죄송하고,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피해자에게도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을 했다.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로 평범히 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인 A씨의 아버지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탓으로, 부모를 탓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적 있고, 건강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며 “고교 재학시절 몰카 용의자를 검거해 경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꿈꾼 A씨는 여유롭지 못했던 경제상황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순간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갔다”며 “반성과 죄송한 생각에 자수했다”고 했다.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7년 친구들과 공연을 관람하던 중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300m가량 추격해 붙잡아 경찰 표창을 받았다. 당시 A씨와 친구들은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쫓아가 잡았다”며 “친구들과 함께 있어 서로 믿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