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15 사면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59만2037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다만, 음주 운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거나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제외됐다. 경찰청은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감면 대상에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 이 기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거나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정지 처분 통고를 기다리는 중인 3437명, 운전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이 포함됐다.

벌점만 받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벌점이 합산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단축된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될 예정이었던 3437명, 운전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은 그 절차가 중단돼 오는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대상자는 평일 일과 중에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특별 사면을 통해 일반 형사범 1638명에게 형기를 감경해주고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1100명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수수 등의 범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되고 재산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대상이 됐다.

건설 분야에서 입찰제한·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을 받은 807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6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사 92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관련 운행정지를 받은 4명 등도 행정 제재를 감면받게 됐다. 어업인 면허, 양식업 등 관련 행정 제재를 받은 569명도 경고·면허 정지 처분 기록이 삭제된다.

이 밖에도 회사를 운영하다 차용금을 갚지 못해 사기 등의 죄가 확정돼 형을 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100만원 미만의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7명도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