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날아든 알루미늄 폼. /경찰청 페이스북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가로 50㎝‧세로 20㎝가량의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 앞 유리창에 박힌 모습이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알루미늄 폼은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다가 떨어진 것이다. 앞서 가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피해를 당한 차량에 떨어지며 꽂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가 또 다른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CCTV 미설치구역이었다. 남겨진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뿐이었다.

중부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폼.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은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도중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구부러진 알루미늄 폼 안에 알파벳 등이 적혀 있다.

경찰청은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며 “단서를 통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적재 화물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