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 30대 남성이 ‘문콕’을 한 탑차 차주를 용서해줬다가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뻔뻔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30대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문콕 넘겨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습니다’는 글과 함께 상대 차주와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올렸다.

A씨와 상대 차주가 나눈 문자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올린 캡처 사진을 보면, 탑차 차주는 이날 오전 7시 13분에 A씨의 차량에 문콕을 했다고 알렸다. 탑차 차주는 “이른 시간에 실례지만 살짝 문콕했다.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긴다”고 했다.

A씨는 탑차 차주에게 “확인했고 별 티 안 나네요. 조심해주세요”라고 답장했다. 그러자 탑차 차주는 오히려 “빈자리가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하라”라며 “캠핑카 작업 중이라…. 빈번할 수 있어 불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공용주차 구역이다.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시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알 거 다 아는 성인끼리 상식선에서 행동했으면 한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저도 답변 안 하겠다.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으나 A씨는 탑차 차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종하기 싫어서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탑차 차주는 이후에도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마시길. 그러시다 큰일 치른다. 좋은 하루되시길”이라고 보냈다.

A씨는 “살다 살다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탑차 차주가 이전에도 라바콘을 이용해 단지 내 공용주차구역에 ‘본인 지정석’을 만들기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과거 협박죄로 고소해 본 적 있다. 협박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협박이라고 당시 경찰이 그랬다. 이때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똑같이 (협박죄에) 해당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장헌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형법상 협박죄의 ‘협박’이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뜻한다”며 “예를 들어 ‘죽인다’, ‘해고당하게 만들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시다 큰일 치른다’만 놓고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협박죄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박죄가 아닌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까. 한 변호사는 “모욕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해당 문구는 모욕성 표현도 아니고 단지 둘 사이 대화일 뿐이어서 공연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