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다. 아동·청소년도 온라인에 올린 자기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정부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권을 정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해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도 불리는 아동·청소년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 비해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라며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 전환해 교육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본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 정보를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 하려는 것이다.

2024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사람이 올린 개인 정보도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현행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EBS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원장 등도 대신 동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령대별로 교육 자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SNS, 교육 등 3대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채팅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학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표준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는 상업용 맞춤 광고용 개인정보 수집도 제한할 계획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동용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