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6일 경찰청은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다. 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도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신호를 따르면 된다. 경찰은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어린이 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백색이 아닌 황색으로 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경찰이 이번 개정안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나가는 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2019년 기준 한국은 38.9%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 OECD 가입국 평균(19.3%)의 약 2배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1.1명)을 크게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