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흉기 든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을 진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발길질을 했는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kbc광주방송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 A씨를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오른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진압봉으로 흉기를 쳐냈다. 이후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2명 중 1명이 A씨가 떨어드린 흉기를 재빨리 챙겼다. 경찰은 흉기를 회수한 뒤에도 진압봉을 휘둘렀고, 손으로 진압봉을 막으며 주저앉던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경련을 일으킨 뒤 쓰러졌다. 경찰은 쓰러진 A씨 목을 발로 짓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의 대처가 과했다는 의견과 정당한 진압이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지난 4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관련 글에는 5일 오후 기준 8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조회수는 16만회가 넘었다.
경찰의 대처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미국이었으면 이미 실탄 쐈다” “초등학교 앞에 칼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가만히 두는 게 더 이상하다” “저게 무슨 과잉진압이냐” “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과잉진압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굳이 칼 버리고 공격 의사 없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흉기 회수했는데 테이저건 쏠 필요까지는 없었다” “초기 진압은 잘 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과잉으로 밖에 안 보인다” “내국인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이라며 경찰 대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광주지역 시민노동단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경찰이 A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의 법 집행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 규칙에 따르더라도 이번 경우는 공권력 과잉 행사를 넘어 국가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문제 제기로 인해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피해 입을까 우려된다며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