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권한이 대폭 확대·강화된 경찰을 통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경찰에 대해 민주적 관리·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내에 경찰 정책이나 인사 등에 관여하는 ‘경찰행정지원관실’ 또는 ‘경찰국’(가칭)을 신설하고, 부실 수사 등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자문위는 경찰청장과 총경급 이상 경찰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할 때 제청자문위원회나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잖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경찰을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는 이날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